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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5168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였거나 부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는 귀금속을 처분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상대로 접근하여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그의 어린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J, F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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