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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3170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8,671,951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G은 2008년 무렵 부부이었다가 최근 이혼하였다.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1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에는 그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있다.

3) 피고 B의 남편인 F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G은 2004년경부터 L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8. 9. 17.자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지급 등 1) 원고는 2008. 9. 17. 망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대금 : 18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 150,000,000원은 2008. 12. 31. 지불 단: 잔금 중 120,000,000원은 I 기대출금(이하 ‘I 기대출금’이라 한다)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F 통장으로 입금한다.

잔금일자는 상호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매도인 : 망인, 매수인 : 원고의 대리인 G 2) G은 F(L)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8. 9. 17. 30,000,000원을, 2008. 9. 29. 28,000,000원을 송금하고, G은 2008. 10. 2. ㈜M 명의 은행계좌로 22,000,000원을, 2008. 12. 29. F(L)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합계 100,000,000원). 3) 한편 원고는 2016. 12. 29.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공탁원인을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하여 각 1,500,000원(합계 6,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2009. 1. 7.자 가등기 한편 망인은 2009. 1.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1. 7. 접수 제41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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