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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생문 고개 방면에서 명장 정수장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의 골절 및 좌하퇴 대퇴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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