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6 2014고정58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각 가성소다액 제조판매대장, 각 현장사진,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 사본, 유독물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증 사본, 탱크임차계약서,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유독물 납품처의 계량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1호(무등록 영업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대장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