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E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2년 말경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원에 도급받되 만일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E이 많은 채무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거쳐 2004.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1. 6. 13. 채권최고액 96,200,000원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은행이 2003. 10. 14.경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8. 25.경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 B는 2005. 8.경 이 법원 2005가합315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3. 29.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1차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3. 2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고 B는 대출금 중 250,000,000원을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마. 이 사건 1차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