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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2745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3,468,000원,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0. 4. 26. 피고와의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263만 원(매월 18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0. 4. 26.부터 2012. 4. 2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며,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할 고시원 재임대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연체시 건물주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에서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옥상 부분은 주거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 망인은 2016. 12. 10.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소외 H, 원고 D, 원고 E, 소외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2016. 12. 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지분을 원고 A는 15분의 3, 위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15분의 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 1) 망인의 사망 전 월차임 지급 현황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의 기간 동안에 월차임으로 2,630,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0. 5월과 2010. 6월, 2011. 1월과 2011. 11월 등 4개월간의 월차임 합계 10,520,000원(= 263만 원 X 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망인의 사망 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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