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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14 2019노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여동생 D를 C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이 큰 F지역위원장 Q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Q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Q 몰래 위 돈을 놓아 두어 위 돈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당내경선을 1~2일 앞두고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당내경선 투표권자 6명에 대하여 전화하거나 그 가족을 찾아가 D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투표권자의 아버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만들어 정당 내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어렵게 함으로써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경위와 목적, 그 금품의 규모,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휴대전화기 변경을 요청하는 등 증거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Q에 대한 범행은 금품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쳤고, J에게 제공한 금품도 수사기관에 그대로 압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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