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19. 2018당424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4) 권리자 : 피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 H.O.T, H.O.T., HOT (2) 사용상품 : 음반, 음원, 음료, 향수, 목걸이, 도서, 문구류, 우표, 스티커, 인형, 속옷 등 사용서비스업 : 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영화출연업, 연예오락업 등 (3) 사용자 : F 그룹 소속 가수(G, H, I, J, K, 이하 위 5인을 ‘F 가수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2.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고, 주지ㆍ저명한 선사용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을 2018당4240호로 심리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고, 선사용상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타인이라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12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선사용상표가 권리자인 F 가수들이나 L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에게 F 그룹 가수를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