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00: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손목으로 밀어 위 노래방 모니터 모서리에 피해자의 귀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뒈진다”라고 소리치며 위 G,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