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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6 2016노402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음이 증명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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