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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7 2016노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검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증명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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