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4.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세곡동 방면에서 복 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A4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3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63 세) 가 운전하는 I 쏘렌 토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학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순 번 25번), 수사보고( 순 번 27번)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단속 경위 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