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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나2052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미용 관련 책자 제작, 포털싸이트 운영 등을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6. 5,000,000원을, 2017. 8. 1.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합한 2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열펌책(미용 관련 책자)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를 포함하여 2018. 3. 2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7. 10.경 원고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것이고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 피고는 2018. 3.경 위 사무실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면서 미납된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동업자라면 쉽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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