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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9 2013고단461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4고단974』죄에 관하여 징역 10월, 판시『2013고단4614』죄에 관하여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14』 범행경위 사단법인 H협회는 1955. 12. 7. H의 증진과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이하 ‘목적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문화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들의 소변검사, 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중 2004. 4. 7.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 제2항 1호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추가하여 2004. 6. 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의료기관(전국 12개 지부) 개설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H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희망하는 피고인들과 같은 자들을 지부장에 임명하여, 법인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병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종 의료기기 등의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직원도 직접 고용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하는 요양급여 계좌도 직접 관리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위 H협회 사무실로 송금하되 나머지 금원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위 H협회 사무실로 송금하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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