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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4 2011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 B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경매 진행 중이며, 2010. 7.경 소주방을 운영할 당시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2,200만 원과 이전에 빌린 2,0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주방 영업이 잘되지 않아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1. 2. 7.경 거제시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낙찰금을 수령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낙찰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농협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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