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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6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부인 D를 임대인으로, E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를 대신해 계약서에 D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E과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2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D 명의로 ‘E 이 위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7. 8. 11. 성북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E 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고 말하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2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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