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9.27 2017나290
부동산강제경매임의경매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7행의 “원고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지상 다세대주택” 부분을 “원고 소유인 대전 대덕구 F 지상 다세대주택”으로 고친다.
2쪽 9, 10행의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부분을 “강제경매 개시신청을(다만 201호는 제외)”이라고 고친다.
3쪽 8행의 “503호는 2012. 3. 6.” 부분을 “503호는 2013. 3. 6.”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