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8:55 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동양 유전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남로 107에 있는 사계절 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 항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