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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7613 판결
협박(예비적죄명:협박미수)
사건

2019도17613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김수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노4872 판결

판결선고

2020.3. 12.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검사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의 상고 에 대하여

피고인 의 상소 는 불이익 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 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 피고인 은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 대법원 1994. 7.29.선고 93도1091 판결 참조),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 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모가 2019. 10. 24. 제출 한 상고장은 상고권 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상고심 에 제출 한2019. 12.27.자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역시부적법 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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