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51] 피고인은 2013. 4. 27. 08:3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분실한 후 자신의 종업원을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분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근처 F 편의점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어진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7083] 피고인은 2013. 11. 30. 01:20경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모텔에서, 원래 투숙하기로 한 방이 아닌 다른 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 피해자가 방을 옮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에 있는 돌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10)
1. 동영상 CD [2013고단70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