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5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