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8,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8.부터 2015.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기간) 연봉 계약기간은 2013. 4. 8.~2014. 4. 7.까지로 한다
(단, 연봉은 1년 단위로 진료실적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수조건)
1. 계약기간 중 연간 지급총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204,000,000원으로 한다
(단, 각종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인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만근이 아닐 시 퇴직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퇴직금은 원고의 퇴직 시 지급되며 중간정산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월 급여는 매월 1일~말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월 말일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병원의 제반규칙에 준하여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은 법정공휴일 중 현충일을 근무일로 한다.
휴가는 입사일부터 연간 6일(휴일 제외)을 지급(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추가, 총 8일 한도)한다.
단, 1회 연속 3일을 초과 사용할 수 없고 월요일 사용은 금한다.
학회는 연 2일을 부여하며(단, 입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다. 원고는 2013. 5.부터 2015. 1.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4,807,690원에서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6,950,000원 또는 17,050,000원 상당의 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