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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나2001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교회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C씨 15세 D를 공동선조로 하여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시제를 모시는 등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종중으로서, 2000. 6. 18.경부터 2006. 1. 16.경까지 E이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2) B교회(이하 ‘B교회’라고 한다)는 2004. 6. 7. 피고를 대표한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용인시 F 임야 20,5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72,13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92,130,000원은 2004. 8. 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교회의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1) B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4. 6. 7. 계약금 18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04. 8. 1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04. 8. 11. 10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4. 8. 27.경 B교회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교회는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5. 3. 16.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43,600,000원을 송금하고 당시 피고의 총무로 있던 G의 계좌에 73,53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317,130,000원(= 나머지 매매대금 1,292,130,000원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후속 등기 1 피고는 위와 같이 나머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2005. 3. 16. 이 사건 임야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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