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8. 05: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10 ‘ 동부 센트 레 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떡 전교 방면에서 영휘원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관 협착증 (spinal stenosi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동 888-1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등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