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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793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366,667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는 D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5. 9. D에게 권리금 3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4. 5.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5. 26.부터 2017. 5. 25.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천장에 누수 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실내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라.

D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에도 이 사건 건물에 누수와 기타 하자가 발견되어 D는 피고에게 보수공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D가 원고에게 어린이집을 넘기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7.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누수공사를 2016. 7. 31.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한편, 2016년 7월경 F는 원고에게 권리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계약까지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누수와 곰팡이 등 문제 때문에 원아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였고, 원고는 2016. 7. 31.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누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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