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5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G, H, I, J에 대한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B, C, D, F에 대한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