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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단211918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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