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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7 2014가단21402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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