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제이엠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이엠산업 주식회사(이하 ‘제이엠산업’이라 한다)는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 2016. 12. 31.,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하는 23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16년 제32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제이엠산업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2016. 1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제이엠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에 원고의 제이엠산업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