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6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 C에 대하여 ‘60,488,210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첨부된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시작한 날은 2019. 2. 13.이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 1) 한편, C는 2019. 3.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전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