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10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면소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 및 사용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의 투자금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 5억 원’이라고 한다.)과 연번 4 내지 31의 차용금 합계 1억 3,15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1억 3,150만 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투자금 편취 부분과 이 사건 차용금 편취 부분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투자금 합계 5억 원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이 사건 차용금 1억 3,150만 원) 피해자 S의 진술, 정황 증거,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31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차용금 1억 3,1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① 이 사건 투자금 5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원이고, 이 사건 차용금 1억 3,150만 원은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대출이자,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빌린 돈으로서, 위 각 금원은 교부받은 동기와 성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