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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4 2019고단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전화로 C의 거래처 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15:00 전남 고흥군 D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B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체크카드 1장과 F 체크카드 1장을 동시에 각각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B에게 전화로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G)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6. 19. 15:35 문자메세지로 위 F 계좌의 계좌번호(H)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공공영수증, 요구불조회, 고객정보, 거래계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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