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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9고단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C 주식회사의 탈세와 관련하여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1주일에 체크카드 1장 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2개의 D은행 계좌번호(E, F)와 2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 16:30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 앞 길에서 위 B가 보낸 사람에게 위 각 계좌와 연계된 D은행 체크카드 2장을 동시에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개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피고인 명의의 D은행 F 거래내역 사본

1.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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