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도12421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나.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이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대원
변호사 김현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8.29. 선고 2014노1214 판결
판결선고
2020,1. 30.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 C , D의 의료법위반죄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 D 이 피고인 A가 초음파검사 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또는 사후 지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피고인 C 와A, 피고인 D 과 A 가 각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 검사 를 실시 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1 ) 피고인 C ,D 이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 를 요구 한 신체 부위 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 A 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지휘 · 감독 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 피고인 A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을 기재 하여 피고인 C, D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 가 작성한 의견에는 ' 지방간 ' , ' 전립선 비대 ','갑상선 결절','신장 낭종', '수축 담낭','용종', '전립성 낭종', '담 낭 결석 ' , '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다발성 간낭종'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 가위와 같이 병명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인 판단 을 한 것이다.
( 3 ) 피고인 A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 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 하다고 판단 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C, D은 직접 볼 수 없었고 ,이처럼 피고인 C, D 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 검사 결과 지를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A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 할 가능성 도 없었다.
나.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 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 D 의약사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은 , 약사인 피고인 B 이 간호조무사인 M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의약품을 약통 에서 분리 , 혼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부재 시에는 의사인 피고인 D이 M 에게 지시 하여그 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은 위 피고인들 로부터 다른 구체적인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G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약제실 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M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지휘 · 감독 을 할 수있는 상태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 의 사정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각 M 과 공모하여 M으로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 행위 를 하게함으로써약사법위반죄를 범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상고 이유주장과 같이 조제행위의 의미, 간호조무사에 의한 조제보조행위 의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