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BI노조 경기지역본부 C, D, 피고인, E는 BI노조 F분회 소속 노조원, G는 BI노조 H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B은 BJ군 청소 위탁업체인 AY의 용역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2012. 5. 17. 17:30경 BJ경찰서에 집회명을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주최자를 BI노조 BK지부, B, 개최일시는 2012. 5. 20.부터 2012. 6. 16.까지 매일 07:00~21:00경, 개최장소는 ‘BJ군청 앞 BL 앞 공터’, 질서유지인 D, 피고인, I, E, J로 정하여 BJ군청에 환경미화원 17명 전원 고용승계 요구 및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K, L, M, N, O, I, P, J, Q(각 같은 날 약식 기소), B, D, E와 함께, 2012. 5. 25. 08:00~17:45경 위 BJ군청 BL 앞 인도에서 B의 사회로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7:50경 위 BJ군청 현관문을 통해 군수 집무실 앞까지 들어가 그곳 복도를 점거하고 앉은 상태에서 “고용승계 해달라, BJ군수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등 구호를 열창하여 같은 날 18:13, 18:17, 18:20, 18:22 총 4회에 걸쳐 BJ군청 R인 피해자 S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K, L, M, N, O, I, P, J, Q, B, D, E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복도를 점거한 채로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일시, 장소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2012. 6. 16.까지 사이에 개최된 위 ‘2012년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