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원고의 전 배우자인 B는 2014. 9. 2.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받고 있는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년 7월분 분할연금부터 소급하여 B에게 지급하면서 2014. 9. 16.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2014년 7월분과 8월분 노령연금 중 B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부분을 환수하고 2014년 9월분부터는 B에게 지급할 분할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5. 8. 28.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2015. 11. 2. 원고가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