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나20022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가.
항과 같이 일부를 고치고 나.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7째 줄의 “2013. 3. 7.”을 “2014. 3. 7.”로 고친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절차가 과세처분 후의 이의신청보다 피고에게 유리하며 원고가 심사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위 심사청구에 관한 보수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