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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361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집행권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F의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해 선고된 판결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 규정에 따라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각 50만 원씩이 배당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예금 중 일부만 압류되고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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