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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25.자 2011라42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1 외 2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3인)

제3채무자

대한민국

주문

1. 이 사건 항고장 중 압류명령 취소신청 부분을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으로 이송한다.

2. 이 사건 항고장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520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억 4,31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제30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의 돈의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8. 1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2011. 9. 28.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항고장의 내용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 중 급여 성격인 일반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및 상여금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관리업무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금이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거나 채무자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채무자’의 채권이므로 압류대상자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명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나. 또한 채무자는 현재 국회의원 외에는 아무런 유급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채무자의 처도 직업이 없어 이 사건 채권인 세비가 유일한 소득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의해 압류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개정 법률에서 제246조 제3항 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에 의한 주장으로 판단하기로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회법 제30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을 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특별활동비를 지급받고, 상여금 명목으로 정근수당(1, 7월)과 명절휴가비(설, 추석)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4. 6. 18.자 2004마336 결정 참조), 일반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및 상여금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에 의하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리업무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금이라거나 채무자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업무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압류금지채권이고 압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압류명령의 취소신청 부분에 관하여

(1)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 중 ‘재량에 의한 압류취소’라는 제목 하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을 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인 이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집행법원인 제1심으로서는 압류명령의 취소신청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장 중 압류명령 취소신청 부분을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으로 이송하고, 이 사건 항고장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최유나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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