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296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