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6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73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12. 4.까지는 연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73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12. 4.까지는 연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