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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0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576,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8.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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