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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노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 호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이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각각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구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이다)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이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삭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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