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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이다) 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 상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제 2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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