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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49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의 각 집회는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등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1,200,000원, 피고인 E, F :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G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H : 벌금 500,000원, 피고인 I : 벌금 1,2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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