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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1,62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08년경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L상가 사업(이하 ‘상가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J 주식회사는 시행사로, M 주식회사는 시공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고, 그 후 2010. 3. 29.경 K 주식회사가 추가로 참여하여 3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부산교통공사와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위 실시협약은 상가사업에 대하여 컨소시엄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20년간 운영하고, 부산교통공사에 연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며, 20년 후에는 상가 전체에 대한 권한을 부산교통공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상가사업을 착공하였고, 2011. 6. 30.경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상가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하게 되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2011. 6. 30.경 위와 같이 분양승인을 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분양을 하도록 하였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분양보증금을 생보부동산신탁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2012. 3.경 J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K 주식회사는 상가사업 공사자금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N 주식회사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사들에 대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생보부동산신탁으로 입금되어야 할 임차인들의 분양보증금을 시공사인 K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공사비, 직원들 급료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O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L상가사업을 진행하는데 2012. 11.경 오픈을 할 수 있다.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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