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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4:2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 세, 여) 이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아이 폰 7 로즈 골드, F)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 장면 CCTV 캡처 사진

1. 우체국에 거 택배 발송하는 피의자 모습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물건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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