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628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3. 21.) 전인 2014.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컬트조직의 회원인 원고 삼촌이 원고 아버지에게 컬트조직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기독교인인 원고 아버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컬트조직이 사주한 자가 2014. 7.경 원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컬트조직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원고의 집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여 도망가라고 협박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