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0. 8.) 전인 2014.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인인 원고에게 무슬림으로 개종하라고 협박하여 동쪽으로 피신하였고, 피신한 곳에서도 컬트 그룹의 개종 강요를 거부하여 위협을 받았다.
또 원고는 환전 관련 사업을 하였는데, 친구가 원고로부터 3만 불을 편취하였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친구의 형제와 그 친구들이 원고를 협박하고 막대기로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