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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05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9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1,992,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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